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을 충족하며,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반영: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관련 공제 항목에 해당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