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정보통신의 로고 시공비 매입세금계산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4.
나우정보통신의 로고 시공비 매입세금계산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로고 시공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로고 시공비는 사업장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 시공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분개 예시:
| 계정과목 | 차변 (비용 발생) | 대변 (지급) | |---------------|-----------------|-------------| | 광고선전비 | 1,000,000원 | | | 부가세 대급금 | 100,000원 | | | (지급 방식에 따라) | | 현금/보통예금/미지급금 등 | 1,100,000원 |
- 광고선전비: 로고 시공비는 광고선전비 또는 관련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여 공제받습니다.
- 지급 방식: 실제 지급 방식(현금, 계좌이체, 외상 등)에 따라 대변의 계정과목을 선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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