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시고, 가해자의 해고를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무료 상담을 받고 싶으시군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노동청 신고 전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자 이음센터, 또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 필요한 증거 자료, 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