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5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처리 기간이 지나도록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노동포털의 '나의 민원'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