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인 배달 라이더가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등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는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