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류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과 함께 증빙 관리의 편의성이 제공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서명이 포함된 파일이어야 합니다.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세 제보 시 근무했던 직원이 원래 법인 회사에 들어가고 페이퍼 컴퍼니로 옮긴 경우, 반드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 조사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은가요?
이직확인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하는 28일 나눗셈 계산법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