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28일 나눗셈 계산법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케줄 근무나 교대제 근로자처럼 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귀하께서 매 근무일마다 8시간 근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