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스케줄 근무로 인해 주당 근무일수가 변동되더라도 이직확인서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 근무일이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