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근무를 명시하고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현재 이직확인서가 일용근로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가 임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반환 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거주자증명서가 필요한 구체적인 조세조약 사례는 무엇인가요?
나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인데, 실업급여 수급 시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