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만 제기하는 것으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보자가 근무했던 직원이 원래 법인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이동한 정황을 제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제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서면(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전화(국번 없이 126)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