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합산 여부는 퇴직금 산정,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적용 목적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기간을 통산합니다.
반면, 실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근무기간 통산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및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이 실질적인 고용의 연속성이 있는지, 혹은 사업주 간의 퇴직급여 승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