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세금 납부 방식(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