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 반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약정된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일회성 인센티브로, 그 성격은 계약 체결의 대가나 이직에 따른 보상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반환 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근로가 제공된 이상 해당 보너스는 이미 대가적 관계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의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정 기간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문언이 있거나, 근로자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