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금 수준의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해 발생 시점과 퇴직 시점 사이에 임금 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