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받았더라도 이직확인서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 형태나 급여 지급 방식(일급제, 월급제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스케줄 근무자로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받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