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역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 농토를 개간하다 발견한 모래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공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