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 도소매업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의 형태나 업종 특성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