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및 제조업에서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도소매업 및 제조업에서 차량운반구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4년에서 6년 사이입니다.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은 이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이나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업종과 차량의 용도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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