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화·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 신고 시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과다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