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액만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거래처 등 사업상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경조사비 지출이라면, 이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인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