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는 취득세는 토지 취득 가격에 가산하여 자산 원가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취득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취득세를 토지 원가에 가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기록하며, 세무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을 원가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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