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때 주소가 달라야 하나요?
2026. 1. 14.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소가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 및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 드리는 등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같더라도 경제적 부양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부양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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