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근로자이고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남편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2026. 3. 11.

    네, 남편분이 근로자이고 배우자분이 사업자이신 경우에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기본공제: 총급여액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다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공제 방법 선택: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더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지출분)과 같이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 수준과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 명의의 의료비 지출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