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은 후 다음 연도 기초가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는 의미가 맞는지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