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l 생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생수는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500ml 생수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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