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