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영세납세자 지원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국세 공무원이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이며,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번 → 3번)에 문의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