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연봉 8500만원 근로자가 프리랜서 소득이 합산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14.
1인 가구 연봉 8,500만원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에 대해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인 가구이므로 본인 외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프리랜서 활동과 관련된 실제 지출 비용(사무실 임대료, 업무용 장비 구입비, 통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방식(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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