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의 의료비 내역을 연말정산 시 조회하려면, 자녀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여 신청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의 인증을 통해 직접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의 의료비 내역을 포함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의 경우, 입대 전에 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두면 연말정산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