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 대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4.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불공제 대상임을 뒤늦게 알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 별도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비용(세금과공과 등) 또는 자산(취득원가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전문가 상담: 불공제 대상 항목이 복잡하거나 정확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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