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상 영세율 매출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1. 14.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서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통화 발행, 비영업대금의 이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영세율 매출을 기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확인: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통화 발행, 비영업대금의 이자 등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구비: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수출신고필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의 해당 항목에 영세율 매출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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