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신규 사업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 사업자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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