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간주되어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 및 관리가 용이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등 세금 신고 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거:
다만, 사업의 규모나 업종, 예상 매출액 등에 따라 복식부기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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