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의 물류센터 사무직 업무 중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범위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노무는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고 반복적인 업무를 의미하며, F-4 비자 소지자는 이러한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물류센터 사무직의 경우,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 관리, 주문 처리, 고객 응대, 서류 작업 등 사무적인 업무는 단순노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 포함된 업무(예: 물품 상하차, 포장, 분류 등)는 단순노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업 가능 여부는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