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액을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제를 받지 않고 수입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