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액을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제를 받지 않고 수입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액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제받지 않고 수입으로 올리지 않는 것은 세법상 올바른 신고 방법이 아니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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