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액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제받지 않고 수입으로 올리지 않는 것은 세법상 올바른 신고 방법이 아니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법인 주소 이전 후 법인세 납부 기한은 변동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