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인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비품을 철거하는 등 잔존재화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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