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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시 잔존재화인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폐업 시 잔존재화인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비품이 해당됩니다.
    2. 간주 공급: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과세 표준 계산: 비품(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되, 폐업하는 마지막 과세기간은 제외하며,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4. 납부할 세액 산출: 계산된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잔존하는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비품을 철거하는 등 잔존재화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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