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1. 14.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와 대표자 본인의 소득세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소득세 처리:
-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 과소 납부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대표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처리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지급연월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로, 귀속연월은 실제 해당 사업연도의 연말정산 월로 기재합니다.
- 기존 연말정산액과 합산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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