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