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다만,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나 특정 금융자산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