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유류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유류비 공제를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업무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세법상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