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 48시간 근무 시 월 305만원 세전 급여에서 통상시급이 12,534원일 경우, 연장근무 1시간에 대한 시급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2,534원 * 1.5 = 18,801원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