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거래 사실이 없음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당초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대처 방안: 만약 상대방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