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자가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내용을 기재할 경우,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발생: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1년 근속 시 15개 부여'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법정 연차유급휴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었을 때,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성: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조사 대상이 되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을 기재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법정 연차휴가와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 유급휴가'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