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이는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회계상 장부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