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농산물 가격에 포함된 불공제 매입세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반과세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현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