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 산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나 차입금에 대해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원이 주택과 차입금 명의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원 명의의 주택은 세대주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주택 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