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용역과 지속적 용역은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기간, 횟수, 활동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일시적 용역: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 용역을 일회성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발성 강연이나 자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용역: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영 자문을 제공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