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시 물품 소재지와 장치장소를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물품이 보관된 실제 위치와 장치된 장소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물품이 현재 귀하께서 직접 소지하고 계시고, 별도의 보관 장소가 없다면 물품 소재지와 장치장소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를 두 항목 모두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물품 소재지를 잘못 기재할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통고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