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아닌 개인별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합원이라면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축소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배우자 중 소득이 낮은 분 명의로 상호금융권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가계 전체의 이자 소득을 지키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