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의 경우, 해당 월에 매출이 1건만 발생했더라도 월 마지막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달력상 1개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역월 이내의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거래가 1건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여 월말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거래처와의 관행이나 계약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